야 생 화 클 럽 정 관
2006. 11. 11. 1차 개정 2008. 11. 08. 2차 개정 2010. 02. 16. 3차 개정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회의 명칭은 '야생화클럽'(이하 본회로 함)으로 한다.
제2조 (목적)
본회는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며 야생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
제2장 회원
제3조 (회원의 자격과 구분)
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
② 정회원, 일반회원, 준회원, 예비회원으로 한다.
③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해당연도(2월1일~1월 31일) 안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.
④ 일반회원은 가입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공개한 자로서 본회
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과 글 등을 등록하여 300포인트 이상을 확보한 회원으로 한다.
⑤ 준회원은 예비회원 중 상기 항목 ④에 해당하지 않거나,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다.
⑥예비회원은 본회에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이다.
제4조 (권한 및 의무)
①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은 운영위원, 감사에 지명될 수 있으며, 본회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참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.
③ 정회원은 각종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.
④ 준회원은 게시판의 사용과 본회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.
⑤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⑥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본회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
제5조 (회원의 자격유지)
① 정당한 사유 없이 마지막 게시물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할 동안 활동이 없는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.
제6조 (상벌)
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
따라 경고,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7조 (지위)
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심의/집행기구이다.
제8조 (구성)
① 운영위원회는 고문,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, 총무, 홈페이지운영자, 게시판담당위원을 포함하여 다수로 구성한다.
②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운영위원이 겸임한다.
제9조 (선출 및 임기)
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당 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추천 및 선출을 하며, 복수로
추천된 경우 최다 추천을 받은 후보로 하고, 그 임기는 당해 2월 1일부터 다음해
1월 31일까지로 하며,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, 그 임기는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운영위원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추천한 자로, 재적 운영위원의 2/3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③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재적운영위원 2/3이상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,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의 추천과
제청으로 재임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임명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며, 본 회의 활동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언행을 하였을
경우 잔여 운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
⑥ 회장 및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10조 (직무)
① 고문은 역대 회장의 당연직이며,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 및 회무와 전국 탐사를 관장한다.
⑤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.
⑥ 지부장은 지역의 회원을 관리하고 지역 탐사를 주관한다.
⑦ 홈페이지 운영자는 본회의 홈페이지(http://wildflower.kr)를 운영한다.
제11조 (소집 및 의결)
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발의나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,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자문위원
제12조 (구성 및 선출)
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사람으로 운영위원 추천과 제청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.
제13조 (운영비의 조성과 운영)
① 본 회의 운영비는 연간 회비와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의 연간 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납입 여부, 방법 및 시기는 자율적으로 한다.
③ 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를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.
제14조 (운영비의 기록과 보고)
① 총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비 집행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② 운영비는 본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.
③ 회장은 임기 말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.
제15조 (회계 연도)
회계 연도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제5장 부칙
제16조(정하지 않은 사항)
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며,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고,
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적 상식에 따른다.
제17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운영위원의
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.
제18조 (시행세칙)
각 게시판과 관련되는 시행세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.
제19조 (정관의 발효)
이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 완료 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
![9월타이틀 이미지 상훈 님의 작품 [금강초롱꽃]에서](http://wildflower.kr/xe/files/attach/images/152062/title_20100903.jpg)